[시민일보]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구민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오는 2015년 5월23까지 한시적으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한다.
‘공유토지’란 하나의 지번으로 된 토지가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것을 말한다.
6일 구에 따르면 특례법에 따라 공유자 전체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으면,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와 부동산등기절차 등을 거쳐 최종 토지분할이 이루어진다.
단 측량비 등 소요 비용은 공유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각 공유자가 부담하며, 분할토지 면적과 등기부상 각 공유 해당지분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유자간 청산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신청방법은 구청 지적과로 방문 및 전화(330-1239)로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특례법을 활용하면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제한으로 토지분할을 하지 못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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