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은평구의회(의장 김종선)는 지난 5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지 않고 의원행동강령을 위반시 누구든지 해당 의원을 신고할수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의원이 있으면 누구나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하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본인과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 친족, 의안심사와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 활동을 회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방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해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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