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반려견 구청에 등록하세요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03 21: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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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3개월 이상된 애완견등 연말까지 접수

고유 인식표 부착··· 미등록땐 내년부터 과태료


[시민일보]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오는 12월31일까지 지역내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반드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지난 1월1일부터 동물에게 15자리의 고유번호를 부여해 내·외장형 및 부착형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써 유기·유실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동물의 개별건강관리 등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등록은 등록대상동물(개)의 소유자가 반려견과 함께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내장형 및 외장형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의 3가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등록하면 된다.


등록수수료는 1만~2만원이며 대행업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등록신청서 작성시 동물등록증 발급희망자에 한해 10일 후 해당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다시 방문하면 구청에서 발급한 카드형태의 동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 등록한 동물을 포함한 모든 등록대상동물(개)이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과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와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구는 오는 2014년 1월1일부터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적발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소유자에게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dobong.go.kr)의 ‘종합민원→종합민원창구→동물등록제 안내’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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