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생활쓰레기 봉투 배출 OK

김현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03 1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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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11일부터 40일간 특별허용기간 운영

[시민일보]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한시적으로 김장쓰레기를 생활쓰레기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오는 11월11일~ 12월20일 40일간을 김장쓰레기 수거를 위한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용량이 적은 음식물 봉투 대신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했다.


단 원활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해 김장폐기물 배출표시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스티커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20ℓ이상 쓰레기 봉투만 사용 가능하며 김장쓰레기에 한해서만 음식물쓰레기로 처리되니 다른 종류의 생활쓰레기와는 혼합하면 안된다.


생활폐기물을 혼합 배출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특별기간 동안 약 300톤 이상의 김장쓰레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이면도로, 전통시장 등에 김장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쓰레기 수집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쓰레기 배출시간(오후 6시~오후 12시)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인 만큼 김장쓰레기와 일반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리배출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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