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143만2000원… 올해 보다 5.5% ↑
[시민일보]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내년부터 저임금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문화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자를 확대·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생활임금제' 적용 확대 대상자는 지역내 노원정보도서관, 월계·상계문화정보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총 33명의 청소·사무업무보조 등의 근로자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2014년 내년도 예산 1억8679만원을 책정하고 11월 중 참여연대 주최로 노원구·성북구가 함께하는 생활임금 제도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인상되는 1인당 생활임금액은 시급 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135만7000원보다 5.5% 인상된 143만2000원이다. 2012년 근로자 평균임금인 246만9814원의 절반인 123만4907원과 서울시 생활물가 인상률 8%인 19만7585원을 더한 수치다.
임금지금은 월 총급여가 생활임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또한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는 노원구서비스공단의 청소·경비·주차·안내 등근무자 총 68명도 내년 생활임금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실생활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현실화로 나갈 수 있는 기폭제가 돼 근로자들에게 최소한 문화수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일자리경제과(2116-3479)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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