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6.25 강제납북자 명예회복 나섰다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8 14: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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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피해자·친인척 오는 12월 말까지 신고접수

[시민일보]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6.25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신고를 오는 12월31일까지 접수한다.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 1950년 6월25일~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다.


신고는 피해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인 사람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성동구청 자치행정과)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치단체별 접수처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납북피해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그외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납북자명부 사본·납치자 증명원·언론보도자료 등)이며,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접수된 신고내용은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사해 납북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향후 납북자로 결정된 피해자에 대해 생사확인과 송환노력은 물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과 추모비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납북으로 인해 심리·경제적 고통을 받아온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들이 반드시 기간내에 신고해 명예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1661-6250)나 성동구청 자치행정과(2286-5148)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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