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형 음식점 퇴폐영업 이제 그만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7 2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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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대부 고용·주류 판매 여부등 74곳 중점 단속

강서구, 내달 15일까지 실시


[시민일보]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곰달래길·까치산길을 비롯한 주택가내 카페형 음식점 74곳에 대해 오는 11월15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27일 구에 따르면 2006년 근절대책을 마련한 이후 업소의 자진폐업 등 일부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잔존 업소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번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공무원, 식품위생감시원, 경찰 등 9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자진폐업 및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는 엄정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접대부 고용, 노래방기기 설치, 무도행위 등 유흥행태 영업행위 및 호객행위 ▲청소년 접대부 고용 및 주류 판매 ▲상호, 간판표시 적정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여부 ▲일반음식점 시설기준(영업장내 칸막이 1.5m 미만) 등이다.

주 4회 이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계도활동을 펼쳐왔지만 카페음식점의 음성적인 영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지역의 유해환경을 꾸준히 살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위생관리과(02-2600-5834)로 하면 된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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