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 29일 실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4 14:09:5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도봉구청 대강당서 개정세법·사고유형·대책 등 특강

[시민일보]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구민의 재산권을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의 업무역량 강화와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을 오는 29일 실시한다.


24일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역내 등록된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중개보조원 등 800여명을 대상으로 오후 2~4시에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014년부터 전면시행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도로명주소체계, 표기방법, 사용효과 등에 대한 설명과 강의로 구성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 현문길 교수와 서기호 세무사가 ▲부동산시장의 환경변화에 부응해 법령개정 및 제도변경 등 해설 ▲각종 부동산 중개사고 유형 및 예방을 위한 대책 ▲새로이 개정된 부동산세법과 중개업자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이동진 구청장은 “부동산에 관한 새로운 전문정보와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이번 교육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이 많이 참여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2091-3703)로 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