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의무 연령 내년부터 29세34세까지 확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2 18: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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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의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범위가 현재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3% 이상 고용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30대 미취업자들의 불만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은 시행령 상 청년의 나이(15~29세) 규정으로 인해 취업기회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항의글 게재와 집회 개최, 헌법 소원 등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러한 30대 미취업자의 취업현실과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공공기관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를 15~34세로 상향하는 개정을 추진했다.


아울러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고용의무 적용 제외기관도 정했다.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고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해 고시하는 전문 자격 또는 경력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의무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고용의무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가 상향됨으로써 30대 미취업자들의 어려운 취업 현실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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