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시행 제정안' 내달 23일 입법예고
재해등 불가피한 사유 있을 땐 자료 비공개
[시민일보]500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중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용정보회사에 자료를 넘기지 않고, 신용카드나 증권 등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내년 8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 시행을 앞두고 체납처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3일부터 12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중 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제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에 고액체납자의 체납자료?결손처분 내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예외사유와 세부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납자료 제공을 금지하고, 납부 등에 따라 체납자료 제공대상이 아닌 것으로 바뀐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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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절차와 관련해 법은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독촉, 압류, 해제 등 체납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토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체납절차 단계별로 필요한 독촉장, 압류조서, 통지서 등의 문서에 사유와 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체납처분을 유예해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통해 체납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가 사유, 방법, 기간(1년 이내) 등을 적은 문서로 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 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지방세외수입 중에서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이다.
또 주민의 납부편의와 효율적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세외수입은 200여개 징수근거 법령과 세목도 2000종이 넘고 자치단체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국 일괄 조회 및 납부 등이 어려웠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자치단체 금고 또는 각종 은행, 체신관서 등 수납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 현금, 증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세외수입의 전국일괄 조회·납부 및 전자송달·수납 등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그 동안 미비했던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의 납부편의를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한 부담체계 확립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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