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자들 '업그레이드'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1 14: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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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률·실무교육 특강... 도로명 주소도 홍보

[시민일보]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23일 오전 10시 강남구민회관에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부동산중개업자 19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거래·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전·월세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은 ▲최근 부동산 중개업 법률 개정사항 ▲4.1 부동산대책과 관련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면제 제도 ▲2013년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부동산 계약서 작성법 등을 안내한다.


또 전문강사를 초빙해 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후 집주인에게 실제 보증금과 월임차액을 속이거나 중도금을 받아놓고도 집주인에게 계약사실을 알리지 않고 편취하는 등 사고 유형과 예방법을 교육해 부동산 거래 사고 및 중개 의뢰인들의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2000여개 중개업소에 도로명 지도를 상시 비치토록 하고, 중개사무소 입구에도 ‘도로명주소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중개업자들이 관련법령 준수와 중개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공정한 부동산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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