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대학로 문화지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집중정비'에 들어갔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불법광고물 단속은 지난달 27일 재개장된 마로니에 공원을 대학로 문화지구에 어울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다.
구는 대학로 문화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오전·오후로 나누어 상시순찰 및 주말단속을 실시한다. 공공근로 인력을 대학로에 상시 배치해 각종 공연, 분양, 할인판매 등의 광고현수막과 도로변 공공시설물 및 공연장에 부착하는 벽보, 전단 등을 붙일 수 없도록 집중정비할 계획이다.
단속은 광고물정비팀장 등 10명으로 매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30분 집중단속을 펼치고, 주말에는 2개조를 월·수·목요일에는 오전 7~8시에 조기순찰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정비대상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가로변 공공시설물의 벽보 ▲불법입간판 ▲현수막 ▲에어라이트 ▲보도 등에 무단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유해광고물 ▲키스방·허그방·안마방·마사지 등의 불법전단류이다.
특히 대학로 문화지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마로니에 공원의 경우 공원내에 불법홍보물을 부착하면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비용 일체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발견 즉시 현장에서 철거하고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도 부과한다.
현수막의 경우 최소 10만~최대 500만원, 벽보의 경우 최소 2만5000~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부가된다.
현재 구는 하루평균 150장의 벽보와 전단을 제거하고 있으며,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벽보·전단 과태료 부과건수는 44건, 금액은 883만4000원에 이른다.
김영종 구청장은 “150여개의 소극장이 모여 있는 대학로 문화지구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공연문화의 중심지이지만, 불법 광고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깔끔한 경관을 되찾아 문화지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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