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닥충격음ㆍ건강주택ㆍ감리업무기준' 고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0-20 1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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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 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감리자 현장반입 자재 확인 강화



[시민일보] 국토해양부는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등을 개정 완료하고 21일 관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부 고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해 쾌적한 아파트 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막기 위해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점검 ▲완충재 등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감리자의 확인 강화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을 추가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을 위해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건축자재 오염물질 규제 ▲마감자재의 시험성적서 제출 및 샘플시험 실시 ▲유지관리 시기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 제공 ▲마감자재 시공 여부 감리자 확인 등이 담겼다.


아울러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번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은 21일 관보에 고시되고,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7일부터 시행된다.


이대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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