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광양시가 지난달 30일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위원장 윤인휴)를 개최하여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규제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의결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광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행정예고,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 오는 11월 중 영업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규제를 받는 점포는 홈플러스 광양점, 롯데슈퍼 광양중동점, 롯데슈퍼 마동가맹점 3곳으로 밤 12시~익일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은 의무 휴업해야 한다.
한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윤인휴 광양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대형·중소유통기업, 소비자·주민단체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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