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요금정산 기준을 지난 1일부터 기존 10분에서 5분으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구는 기존에는 1분만 초과해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 했지만, 이번에 5분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더욱 합리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각종 할인에 의한 100원 미만의 잔돈이 발생할 경우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고 버린다. 예를 들어 경차(50% 할인)가 2급지(5분 250원) 주차장에 10분 주차해 250원의 주차요금이 발생할 경우 100원 미만의 끝수는 버리기 때문에 최종 결제금액은 200원이 된다. 단 정상요금에 의한 끝수 발생 시에는 100원 미만의 끝수도 함께 정산에 포함된다.
성동구는 직영 27곳, 위탁 4곳 총 299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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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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