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내 유아 대상 교습학원 10곳 가운데 3곳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비용을 징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도내 유아 교습학원 137개를 점검한 결과, 55곳(26%)에서 불법 행위 9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습학원 1곳이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6건까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관련 30건, 학원 명칭 관련 10건 등이다.
A 학원은 학원법상 받을 수 없는 입학금과 등록금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B 학원은 강사의 채용과 해임 등 강사 관련 변경 사항을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았고 C 학원은 강사 채용 때 성범죄 경력조차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 학원은 교육청에 미리 등록한 교습 과정과 다른 내용을 가르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에 처음 적발된 51곳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두 번째 적발된 4곳에 대해서는 1주일간 교습 정지처분을 할 계획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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