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광진구(김기동 구청장)가 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전행정정보 공개대상을 지난 23일부터 현행 50종에서 203종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전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 시기, 방법 등을 정해 공표하는 제도다.
구는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사전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개대상과 공표방법 등을 명시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입법예고해 심의를 거쳐 지난 23일 공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사전정보 공표 대상은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11종 ▲광진구 주요 통계자료 1종 ▲주요 구정현황 55종 ▲광진구 성과보고 및 재무보고 2종 ▲고시·공고 12종 ▲구민생활에 필요한 정보 66종 ▲기타 구정정보 6종 등 총 153종이다.
구는 공개 정보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gwangjin.go.kr)에 정보공개 관련 홈페이지 콘텐츠를 신규개설하고, 정보공개 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 안내 및 사전정보 공개대상과 목록 등을 게재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만큼 이번 사전공개정보 확대가 구민과의 소통에 기여해 신뢰받는 구정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구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별도의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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