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2013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30일이다.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3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7·9월에 반씩 부과되고 있으나,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고지 되고 있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지급기에서도 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이용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재산세를 '내고장 중랑사랑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중랑구 장학기금으로 적립되어 중랑구 교육발전에 사용된다. 국민카드나 내고장사랑재단 홈페이지(www.myhomelove.org)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랑구청 세무1과(2094-131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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