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보성군이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7180건, 14억1500만원의 납세통지 했다.
이번 납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주택) 연납 납부기준이 종전 5만 원 이하(본세기준)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지난 7월 연납고지 했으며, 납부세액 10만원 이상 주택에 7월과 9월 나머지 2분의1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6~30일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은 물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이용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9월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기한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으며,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납부 독려 기간을 설정하여 현장방문과 마을방송, 전화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061-850-5154) 또는 각 읍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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