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올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 이달 부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15 15:17: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9월 중 부과ㆍ징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를 대상으로 매년 3·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15일 구는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월1일~ 6월30일 사용분이며,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서울시 전자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을 통해서 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ㆍ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은평구청 맑은도시과(351-762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