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ㆍ인도ㆍ버스정류장 주차는 집중단속
[시민일보]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추석 명절을 맞아 방문차량 등 외부차량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 걱정을 덜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17~22일 추석 명절 기간에 역귀성 또는 친지 방문차량 등 외부 차량에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대상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공단 부설주차장으로 총 268곳 7870구획이다. 주차장 위치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www.sdm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배정자 중 미귀성 차량 소유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우선 처리하여 주차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불법주차 차량은 계도를 통해 인근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자진 이동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동경찰서와 연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한시적 주·정차 허용 대상 및 시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기간은 이달 9~22일 14일간이다.
금남시장은 독서당로 금호사거리 인근 오디스(포라리)~모범약국 간 115m, 금호동4가 대우아파트 아래 두리의원~금남파출소 간 95m을 오전 9시~ 오후 6시 1시간이내 주차를 허용한다.
마장축산물시장은 고산자로 마장육교~대명자동차 간 400m, 살곶이길 대한적십자사~현대아파트 간 400m 구간에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 9시, 오후 6~8시를 제외하고 주정차가 허용된다. 아울러 뚝도시장, 용답상가시장, 도선동 상점가, 한양시장, 행당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엄격한 주차단속을 자제하고 계도 위주로 주차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열주차, 코너주차, 인도 주차, 횡단보도 주차, 버스정류장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집중 단속한다.
박민호 교통지도과장은 “매년 추석 명절 기간 한시적 주차허용은 전통시장과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인들과 고객들의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이 요청된다”면서 “주민들이 주차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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