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송파구의회(의회장 박용모)는 최근 제2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철 행정보건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의결된 이 조례안에 따르면 전자수입증지 관리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을 두었으며 현재 보관하고 있는 기존의 수입증지 732만여장을 폐기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인증기·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을 통한 전자 수입증지와 신용카드·교통카드·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권 위원장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종이 수입증지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전산화 시대에 맞게 인터넷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수입증지 납부를 제도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그동안 재사용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종이 수입증지를 폐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원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