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9-05 16: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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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구청담당직원이 재래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있는 모습.

[시민일보]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에 나섰다.


5일 구는, 오는 10일까지 소비자가 차례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대형 할인마트와 중소형 할인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주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투입해 단속한다.


주요 점검대상품목은 차례용품인 ▲육류와 수산물 ▲과일류 ▲나물류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했거나 외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기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올바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자들은 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양심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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