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저소득층 부동산중개수수료 면제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29 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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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무료 서비스 지원에 따라 이루어지며, 최대 24만원 상당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 ▲18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 또는 65세 이상 홀몸노인 ▲국가유공자, 탈북자 주민, 5·18 관련자 ▲장애인, 시설 보호자, 의사자, 재해 피해자 가운데 저소득층이다.


또한 주택임대거래 금액이 6000만원 이하의 전·월세의 경우에 한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의료급여증 사본과 수급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갖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 소속 무료중개업소에 의뢰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무료 중개서비스가 수수료부담 해소 등으로 소외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구지회(2678-0087) 또는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02-2670-37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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