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무허간판·불법광고물 '사전차단'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29 1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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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 내달 초부터 12개부서에 적용

[시민일보]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초부터 광고물 관리부서를 거치도록 하는 ‘광고물 관리부서 광고물 경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광고물 관리부서와 광고물 적법·허가 여부를 먼저 협의해야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광고물 경유제의 적용 부서는 주택과·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지역경제과·부동산정보과·여성가족과·환경과·민원여권과·건설관리과·교통행정과·보건위생과 등 총 12개 부서다.


광고물 설치 신청 절차는 담당부서에 인·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광고물관리팀에서 상담을 한 뒤 신청서에 광고물 경유 확인필을 날인하고, 이를 인·허가 부서에서 접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건물 신축·증축·개축 등 건축허가 신청시에는 디자인 건축과에 간판표시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구는 세무서·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옥외광고물 설치현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구는 이번 광고물 신고 경유제로 인해 무분별한 불법간판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광고문화에 대한 시민의식도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 경유제는 광고물 관리의 시스템을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디자인건축과(901-69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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