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복지급여 수급자 정기조사 나서

안훈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27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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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남 장흥군이 오는 10월31일까지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7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역내 국민기초생활보장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확인조사 통보건수 1332건)에 대해 소득·재산을 재조사해 복지급여 재산정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사업 법령에서 연1회 이상 급여 및 자격을 재조사하도록 함에 따른 법정 절차로, 2014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발맞춰 부정·누수에 대한 방지책으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한다.


특히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17개 기관 48종의 소득·재산·인적 정보 최신 자료를 사회복지 통합관리 전산망 ‘행복e음’과 연계해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며 본인 신고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재산(차량·건물 등)을 취득하는 등 은닉 소득재산이 발견되면 그간 부정 수급액은 환수조치 한다.


군 관계자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한 확인조사 안내와 성실한 소명 절차를 진행 하여 조사 결과 자격변동으로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 등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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