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로화 추진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26 1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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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바닥충격음 권장기준 검증 의무화


[시민일보]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최근 살인까지 불러오는 층간소음을 잡고자 '중·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자치구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 건축허가 대상인 중·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용도와 규모에 따라 합리적인 바닥판 설계와 시공기준을 수립해 지난 16일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신청건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20가구 이상인 다세대주택, 층수화되는 다세대주택, 3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표준 바닥구조 공법(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시공 또는 ‘층간 바닥충격음 권장기준 적합여부를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10세대 이상인 다세대주택 및 20호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상기 기준을 건축심의와 허가단계부터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관계법령의 개정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층간소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웃 간 분쟁 감소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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