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순천시가 내달 20일까지 1개 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주차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 빈발 지역의 시설 또는 장애인 생활 밀접시설인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진, 동영상, CCTV 등을 확인 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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