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전남 장흥군이 지난 14(수)일부터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장흥군에서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시책을 개선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 주소지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서 자신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팩스)로 발급 요청하여 최장 4시간이 걸려 발급 받았다.
이제는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서 발급제도' 시행으로 가까운 행정기관를 방문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면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어 민원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 단축과 재 방문하는 등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군 관계자는 "많은 군민이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서 발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안훈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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