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무허가 옥외광고물 일제 자진신고'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역내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신고만 안된 옥외광고물이 총 6,17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요건을 구비한 미허가(미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오는 11월까지 자진신고 절차를 통해 합법적 광고물로 양성화할 계획이다.
신청은 신청서, 광고물 사진, 건물주 승낙서의 서류를 구비하고 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또한 구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시 전문가 위탁 작업이 필요한 설계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하고, 간판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6000~4만5000원 상당의 납부 수수료를 50% 감액하여 영세업주의 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이다.
또한 길이 10m이상의 가로형 간판, 면적 1㎡ 이상의 돌출형간판 등의 경우 별도의 안전도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비용은 보통 1만4000~ 4만5000원 정도 든다고 한다.
구는 서류를 접수한 후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허가(신고) 처리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보완할 경우 허가(신고)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정비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우리구는 불법광고물의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도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거리가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450-7702~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계도를 거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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