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손주 돌보면 양육수당 '月 최대 24만원'

김한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20 17: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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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ㆍ외조부모에 내달부터 시범운영키로

[시민일보]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오는 9월부터 어린 손주를 돌보는 친·외조부모에게 시간당 6천 원씩 최대 24만원을 지급하는‘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요즘, 조부모가 육아에 적극 가담하지만 노력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추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막내가 만 3개월 이상~만 15개월 미만인 두 자녀 이상 맞벌이 가정으로, 아동, 아동의 부모, 조부모는 모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다. 단,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조부모는 손주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만 70세 이하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자여야 하며, 사전에 3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는 1~3차 모집에 각 50명씩 총 150명을 선정하며, 양성교육을 거친 후 최종 돌보미로써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손주 돌봄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 또는 친·외조부모는 27일부터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 진행을 위해 7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자체 재원을 마련했으며, 6개월 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2014년도에 정식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영유아가 조부모로부터 무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 돼, 아이의 정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한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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