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지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20 17:29: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대문구, 내달 6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9월6일까지 1년이상 거주한 구민들을 위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 접수에 들어갔다.


20일 구에 따르면 융자는 연이율 3%, 2년 거치 후 2년간 총 8회 균등 분할 상환한다.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소규모 상업을 위한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까지, 사업자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학자금대출은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금 신청은 대부신청서와 기존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완료 후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하고, 창업자의 경우는 사업계획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창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난복구자금은 재난 입증자료를 준비하면된다.


융자 신청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구 자치행정과로 방문접수하면된다.


접수완료가 되면, 구청의 적격심사와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단 은행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