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수원 A단지와 용인 B단지 등 입주민의 불만이 많은 아파트 단지 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26일 관리 실태를 시범조사해 불합리한 회계처리와 용역사업자 부적정 선정 등 부조리 27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분야별로 ▲예산·회계분야 10건 ▲공사·용역분야 6건 ▲기타 11건 등이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부당 수령 ▲부적정한 관리비 부과 ▲간이영수증 발행 등 운영비 지출 적격 증빙 미흡 ▲입주 초기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부적절한 잡수입 운용 등이 적발됐다.
공사·용역분야에서 ▲입찰 공고 없이 공사업자를 선정하거나 ▲하자 책임담보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용부분 하자에 대해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밖에 ▲사업주체의 잘못된 관리규약 제시로 인한 입주민 분쟁 유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통신설비 설치 약정 체결 ▲직원의 근태관리 부실 등도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사안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행정지도와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비리 의혹 등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달 중 고양 C단지와 김포 D단지 등 다른 아파트 단지 3곳을 대상으로 2차 실태조사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없애기 위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 조사를 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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