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면제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19 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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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협회에 수수료 청구 대행서비스... 중개업소 200곳 참여

[시민일보]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저소득층 가구에 부동산 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2011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홀몸노인(65세 이상),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 등이며, 중개대상 범위는 6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차 계약이다.


무료 중개서비스는 대상자가 구청에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무료 중개업소를 방문한 후, 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상자가 전입신고 후의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구가 중개업소를 방문해 서류를 수거한 후 중개업협회에 수수료 청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광진구에는 총 800여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있는데 이 중 약 200여곳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느 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구청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2년간 평균 14가구가 지원받는 데 그쳤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동 주민센터의 전입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있어 상반기에만 12가구가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았다.


구는 정보 부족으로 무료중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분기별 홍보메시지를 발송하고 수급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적과(450-775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김기동 구청장은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중개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는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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