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정기분 주민세 납부하세요"

김현우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16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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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주민홍보 총력전

[시민일보]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2013년 8월1일 현재 중구에 주소나 사무소(사업장)를 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되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단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해야 하며, CD/ATM기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납부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3396-52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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