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16일~31일 8월 정기분 주민세 납부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재산분주민세와 균등분주민세가 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 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이 있는 조세로서 330m²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와 소득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납부하는 균등분주민세가 있다.
이에 지난 7월에 재산분주민세 자진신고 및 납부가 있었고 이번에는 균등분주민세를 납부한다.
8월1일 현재, 용산이 주소인 개인(가구주)과 사무소는 모두 대상이며 용산에 사업소가 있는 개인사업자나 법인도 포함된다.
납부기간은 오는16일~31일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는 각 가정과 사무소에 이미 발송됐으며 시중은행은 물론 우체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인쇄된 '세금납부전용계좌'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전용계좌는 우리, 신한, 하나, 국민, 기업, 외환, 우체국 등 여러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은행이나 인터넷 이용이 여의치 않다면 현금지급기나 편의점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용산구의 직접적인 수입이 되는 주민세 납부에 구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세무2과(2199-69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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