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인감증명서 동일 '전자민원확인서' 발급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08 15: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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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시행한다고 8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1회 서비스 이용등록 후‘민원24’ (www.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언제든 편리하게 발급가능하며, 출력 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필요 때마다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의 보완책으로, 수요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며 2016년에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2017년에는 국회, 법원, 등기소 등으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집이나 직장에서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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