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앞으로 지역내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가 해제돼 토지거래시 구청장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시 공고 2008-1367(2008년7월24일)호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도봉구 전체 준공업지역(기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포함)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실효)됐다.
이로써 도봉구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에 대해 해제돼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허가구역해제의 지역별 상세내역 확인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및 발급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2091-3705)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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