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주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2일 구에 따르면, 22개조로 이루어진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주민제안 ▲감사 ▲예산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공청회▲주민 의견조사 ▲주민참여 위원회 구성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구의원·주민대표·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한 주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참여 운영계획 및 주민 홍보·교육·구정 운영 등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주민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된 구정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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