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순천시가 지역내 피부미용업 118곳을 대상으로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불법유사의료행위에 대해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와 관련 위반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피부미용업소의 ▲소독을 한 미용기구와 소독하지 아니한 미용기구로 분리ㆍ보관 여부 ▲미용사면허증 영업소 안에 게시 여부 ▲피부미용을 위한 의약품 및 의료용구의 사용ㆍ보관 여부 ▲점빼기, 볼뚫기, 문신, 박피술 등 불법 의료행위 ▲1회용 면도기의 재사용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을 사용하여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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