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 수수료 면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01 15:02: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민등록등·초본 등 10종 이달 적용

[시민일보]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이달 초부터 지역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1일 구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민등록등ㆍ초본 (통합민원창구 발급 시 각 400원)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8종(통합민원창구 발급 시 각 1000원)이다.


현재 연신내역(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지하철 3호선), NC백화점(불광점), 이마트(은평점), 구청(1층 안내데스크 옆), 전(全)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상반기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9만5816건의 제증명을 발급했다.


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제증명 발급 민원을 무인민원발급기로 분산해 유도함으로써 동 주민센터가 단순한 민원처리시설에서 끝나지 않고, 복지시 서비스를 강화해 주민복지시설로 재탄생시킬 방침이다.


또한 이번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수수료 면제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수수료 절약에 따른 구민의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