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터넷서 발급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8-01 14: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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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 효력 발휘

오늘부터 서비스 제공


[시민일보]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일부터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업무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요할 때마다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고 인감을 분실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다. 구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2일부터 전국적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구민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기 위해 최초 1회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http://www.minwon.go.kr)에 접속해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ARS인증을 최초 1회에 한해 거쳐야 한다.


만약 본인이 시중 은행에서 판매중인 보안토큰을 이용 중이라면 ARS 인증은 생략할 수 있다. 인증 후 인터넷뱅킹에서 쓰이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면 확인서는 그대로 전산에 남고 이용자는 확인서의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다. 이 발급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기관에서는 발급증에 기재된 발급번호를 보고 전산으로 확인서를 확인한다.


2일부터 시행되는 이 확인서를 당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2016년에 각종 지방공사, 2017년부터 국회, 법원, 등기소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소요시간이 단축돼 구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구민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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