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폐차·초과납부 등으로 발생된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신청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7월 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4553건, 총 2억8400만원이며, 이중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은 1만662건으로 전체의 73%에 이른다.
현재 구는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지방세 환급금 지급통지서”를 납세자 본인에게 발송하고,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3만원 이하 미환급금의 경우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 납부금액에서 환급금만큼 자동적으로 공제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http://etax.seoul.go.kr)이나 자동응답전화(1599-3900)로 조회할 수 있으며 5년동안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구 관계자는 “구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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