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30 17: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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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 등 160㎡ 이상 건물 대상 실시

[시민일보]여주군(군수 김춘석)이 내달 중순까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따른 정확한 조사를 통해 내달 말 부과대상 시설물을 확정해 공정하게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제도로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 축사 및 주택 등 주거용 시설물 등은 제외된다.

조사대상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목욕탕, 음식점, 사무실 등이 있는 건물로 각층 바닥 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로 시설물 기본현황, 건축물 소유자 변동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감면대상 여부 등을 조사한다.  


한편 여주군에서 가장 많은 곳을 조사하고 있는 여주읍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로부터 환경보호ㆍ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시설물 조사 시 연료 및 용수량 등 실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수용가 번호 등 계측 가능한 번호를 알려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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