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내달 1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직접 수리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협동조합 관련 사무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돼 있지만 8월 1일부터‘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가 일부 개정돼 자치구로 위임된다.
이에 따라 조합은 1일부터 구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설립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과 함께 작성·서명한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과 설립 동의자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제출하고 구에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설립된다.
구는 이외에도 정관 변경, 해산·분할 및 합병 등 신고업무, 과태료 부과 징수 등 협동조합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구는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8개월 만에 33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연동열 일자리정책과장은“사무이관에 따라 직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협동조합에 대한 시민 편의성을 높여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생활밀착형 협동조합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2670-396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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