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성수동 1·2가 준공업지역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2008년 7월 서울시에서 지정한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이 만료됐지만 재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루어졌다. 성동구 외에도 금천, 도봉, 구로, 영등포구에 지정되었던 구역도 이번에 함께 해제되었다.
2008년 당시 서울시는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도록 조례가 개정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시는 경제 불황과 해당지역에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주민들의 불편이 있던 것을 감안해 이번에 재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29일 이후로 진행되는 거래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토지관리과(2286-5387)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5년 단위로 재지정을 검토하며 토지를 구입할 때 이용계획, 자금조달계획 등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허가 없는 거래는 모두 무효이며, 적법하게 허가받은 토지라고 해도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체장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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