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관허사업자에 영업정지·허가취소

손유미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26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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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내달까지 자진납부를"

[시민일보]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자에게 사업을 제한할 것 이라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관허 사업자 81명의 체납액은 948건, 총 2억9800만원이다.


구는 이 가운데 3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상대로 지난 7월에 1차 예고문을 보냈고 이달 내로 2차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체납사업가에게 내달까지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해당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행정의 확립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및 급여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제한 대상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학원설립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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