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배후단지 2단계 준공고시 무효"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25 17: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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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조사특위 "하자 등 보완 안된 채 고시"

"광양만경제청ㆍ순천에코밸리에 소송 등 법적 대응"


[시민일보]전남 순천시의회가 최근 임시회를 열고 신대배후단지 10차 계획변경 및 2단계 준공고시 과정에서 보여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행위를 규탄하고 순천시가 준공고시를 무효화할 것과 효력정지를 행정소송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신대조사특위)는 신대지구의 잦은 설계변경과 하자보수에 대해 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신대배후단지 10차 계획변경 고시(7월5일)와 2차 준공고시(7월12일)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대조사특위는 “10차 계획변경의 주된 내용은 개인 재산권 침해는 해소되지 않은 반면 코스트코의 건축인허가가 용이한 방향으로 변경됐으며, 2차 준공고시 때 순천시가 합동검사결과를 통해 하자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했으나 요구사항은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시됐다”며 “순천에코밸리(주)는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신대특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무소불위 일방통행식 행정행위와 순천시의 안일한 행정처리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신대특위는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10차 계획변경 승인과 2차 준공 과정에서 순천시, 순천시의회, 전남 동부권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행정 행태를 사과하고 고시를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신대특위는 “순천시장은 공공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시행사 자격을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한 원인 제공자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10차 계획변경 승인 고시와 2단계 준공 고시에 대한 무효 및 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대응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신대특위는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순천시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한 순천에코밸리(주)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며 “신대지구 개발에 따른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주) 간에 맺은 협약을 위반하고 유보지(9000여평)가 없어진 부분은 배임에 가까운 행위이며, 외국인 병원부지 역시 순천시 의견과 달리 유상으로 매각하려 한 점에 대해서도 순천에코밸리(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1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월 행정사무조사권을 의결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개발되는지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및 여론청취,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10번의 계획변경과정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했으며, 신대배후단지 조성 및 개발과정의 전반적인 위반여부에 대해 이달 1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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