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서울 중앙법원 민사합의 19부로부터 부당이득금 419억원을 반환 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19일 시에 따르면 소송 인지비용에만 1억4000만원이 소요된 이 사건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2(2008년 7월24일)개정에 따른 한전과의 송도 1,3공구 배전시설공사비 부담에 관한 법률적 다툼으로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8년 9월25일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경제청간 체결된 협약서에 따라 100% 부담한 부담금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근거로 50% 반환의 협약서 변경을 2012년 이후 수차례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협약서상 다소 불리한 조항으로 어려움이 예상된 가운데 시작된 소송이었지만 방대한 증빙자료와 관련법규 등에 근거한 논리제시와 대응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시는 이번 사건의 승소를 통해 2008년부터 2010까지 기 납부한 부담금 839억원 가운데 50%인 반환금 등 450여억원의 세외수입 확보가 가능하게 돼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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