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사회복지특위 '탁상의정'?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18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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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후 3개월 지나도록 은빛마을등 취약사회복지시설 조사권 발동 전무

[시민일보]전남 순천시의회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와 지도감독 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통합진보당 최미희, 이하 사회복지 특위)가 신대배후단지 특별위원회’(위원장 통합진보당 김석, 이하 신대특위)와 대조적으로 운영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신대특위가 조사권을 발동해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 특위는 3개월째 단 한 차례의 조사권 발동 없이 집행부의 보고만으로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사회복지 특위는 지난 4월 12일 지역내 취약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이 관련 법규에 따라 명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의회 차원에서 점검으로 미비점과 문제점을 파악해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 특위는 현재 시설운영자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지난 6월 4일 은빛마을 조사결과 보고와 7월 9일 연꽃향기 인권민원 상황보고, 성신원 이사진변경 현황보고 및 은빛마을 조사결과 추진상황 등 2회에 걸친 보고가 고작이다.


반면 산대위 특위는 지난해 12월 14일 대우단지 전반적인 부실공사 부분에 대한 조사를 위해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 특위는 올해 1월25일 조사권을 발동해 6개월간 14회에 걸친 회의를 갖고 이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 및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 등을 거쳐 세밀한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1항에 의거, 특정 사안에 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신대특위가 조사권을 발동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


특히 사회복지 특위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사회복지 대표가 지난 2008년 9월 보험을 가입해 2011년 9월에 해약한 뒤 같은달 다시 가입을 한 부분에 있어 보험사 리베이트 부분이 성사가 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시집행부는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전남도 직원 1명, 회계사 1명, 순천시 2명, 건강보험공단 1명 등 총 5명이 3일간에 거쳐 조사를 해 법인후원금 관련 부적정, 결산잔액과 통장잔액간 일시적 차이 발생, 퇴직적립금 운영상의 문제점 등 총 16건의 지적 상황을 발견해 세부적인 자료를 특위에 제출하면서 보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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